[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위험 흡연자에 무료 폐암검진

서울 종로3가 인근의 담배판매대에서 한 시민이 ‘까치 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이정수 기자 = 내년부터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골초 흡연자에게 폐암 건강검진이 무료로 실시된다. 빙초산 제품은 반드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55~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30갑년은 담배를 매일 1갑씩 30년 피웠거나 매일 2갑씩 15년을 흡연한 경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산부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임신부가 병원 외래 진료때마다 내야하는 본인부담률이 올해보다 20%포인트 내려간다. 임신 36주 이전에 타어난 조산아와 체중이 2500g에 못 미치는 저체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10%로 고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기준이 현행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구간이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에 있던 만 65세 이상 노인도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월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올라간다.

이밖에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이 설치될 예정이다.

식·의약품 분야에선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한다. 내년 1월부터 초산 함량 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 제품은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보호포장은 만 5세 미만 아동은 제품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하는 것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로 확대된다.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소는 내년 말까지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적합판정서를 받지 못하면 2018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내년 1월부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늘어나고, 2월부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샘플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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