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학위심화과정 졸업이수학점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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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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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문대 학위심화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해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학위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종전 3년제 간호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간호사가 계속해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를 해소해 장애인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계속교육기회가 확대돼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 해소로 장애학생에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 이수 학점을 학칙으로 정해 전문대학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가운데 연차 점검을 통해 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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