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등 연구자 중심 정책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8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2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 연구서식 간소화, 연구비 집행 개선 등 지난 5월 수립한 '정부 R&D혁신방안'의 후속조치와 중소기업의 간접비 집행비율 상향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견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경우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한정돼 있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를 연구기관 단위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되면, 학교는 학생연구원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게 되고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 및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고,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학생인건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미래부는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와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립한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 적용을 위한 법령의 개정도 진행된다.

과제마다 작성하던 연구실 안전관리계획을 우수연구실 인증이나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해 준수토록 하고, 최종결과보고서에서 연구과정 중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을 삭제 하는 등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간소화 한 연구서식을 규칙에 반영한다.

또한 양적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 연차실적 보고에서 SCI·비SCI논문, 특허출원 등 숫자를 기재하는 획일적인 정량성과표를 삭제한다.

그 외에도 연구보안 및 연구윤리 사항은 모든 국가R&D에 예외 없이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하며, R&D선정 시 가점기준과 참여제한 관련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현장의 행정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