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해수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8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당 345.54원(2017년 유류세 528.75원 - 2001년 유류세 183.21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함께 감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정수급행위를 확인한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되며, 조사 후 적발된 부정수급량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에 게시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