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당 345.54원(2017년 유류세 528.75원 - 2001년 유류세 183.21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함께 감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에 게시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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