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1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제(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조)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강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재 차량화재에 있어선 무방비 상태다.
또 차량화재 시 소화기가 없는 경우, 초기진압에 어려움이 크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도로에서 발생한 화재일수록 차량 내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한편 소방서는 1차량 1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관내 차량용 검사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유소 점검 및 관내 순찰 시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써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의왕시민 계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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