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카드슈랑스(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25% 제한을 3년 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법에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한 개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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