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땐 사흘내 보상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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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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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보호 위한 '이통통신 리콜 가이드라인' 첫 나와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이동통신사 매장에 고객들이 반납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제품이 놓여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갤럭시노트7 등 휴대전화에 결합이 발생돼 제조사가 리콜(제품회수)에 나설 경우 앞으로는 사흘 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일주일 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9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로 리콜이 결정됐지만, 세부기준과 업무처리 절차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이 결정하면, 3일 내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리콜 기간·장소·방법 뿐 아니라 위약금 처리 방안,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를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 고지해야 한다.

리콜 기간에는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리콜의 경우 수리 기간은 최대 15일을 넘을 수 없고, 제조사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폰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 기간에는 언제든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번호이동 철회 등 이전 통신사로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을 그대로 복구해 줘야한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는 유통점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사, 유통사 및 협의체,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자발적인 협조와 충실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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