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휴대전화 관련 특허권을 독점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온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동안 칩세트(chipset) 독점 공급, 특허권 등을 무기삼아 자사에 유리한 계약을 해 온 퀄컴의 부당 행위에 제동이 걸리면서 휴대폰 가격 인하 가능성도 커져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칩세트 등 부품시장과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다. 역대 과징금 규모로는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된 6689억원이 가장 크다.
퀄컴은 현재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2G(CDMA), 3G(WCDMA), 4G(LTE) 등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의 최다 보유자다. 휴대전화의 핵심 통신 부품인 칩세트에 대한 특허권도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인텔 등 경쟁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특허권 사용을 방해해 왔다.
이후 퀄컴은 칩세트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휴대폰사가 자사와 특허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칩세트 공급을 일방적으로 거절 또는 중단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0여개의 휴대폰사에 자사 특허를 주면서 상대 회사가 보유한 특허는 정당한 대가 없이 요구해 받아냈다.
퀄컴이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전 세계 칩세트 및 특허권 로열티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연간 251억 달러에 달했다. 삼성, LG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2009년 11월부터 7년 간 걷어 들인 매출액도 38조원이나 된다.
이에 공정위는 특허권을 남용해 전세계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거액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 1조원이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휴대폰사에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시 특허종류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퀄컴이 이동통신 특허권 독점 지위를 이용해 부당 계약을 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내 휴대폰 제조사도 다양한 칩세트 업체와 계약이 가능해져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퀄컴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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