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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모든 사업장 60세 정년 의무화…최저 임금 6470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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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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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되고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고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군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자에는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겼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 금융·재정·조세

△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 보건·사회복지·교육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p)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서비스가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 여성·육아·보육

△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 '경단녀' 재취업 교육훈련 확대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 국방·병무·보훈

△ 병사 급여 9.6% 인상 = 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기준)을 지급한다.

△ 전체 병영생활관과 전체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때 항공권 지원 = 제주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 때 선박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1월부터는 항공권을 지원한다. 항공권은 병사 1인당 1년에 2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 =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 입영부대 신검 탈락자 입영기간 복무기간에 산정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으면 입영부대에서 머문 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한다.

◆ 공공안전·질서·환경

△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내년 1월 28일부터는 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 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 내년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 행위 기준 완화 = 내년 5월부터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치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 내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지진 문자는 기상청이 자동으로 보낸다 = 내년 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내년 상반기 중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 일반공공행정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개선 =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 포함한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22년 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 농림·해양·수산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된다.

△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 수출 수산물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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