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한진해운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상황에서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4년 6월 17일 한진해운 유상증자 참여 4000억원 △2014년 12월 11일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의 영구교환사채에 대해 차액정산 계약 방식 1571억원 △2016년 2월 24일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이 발행한 영구채 2200억원 매입 등 총 7771억원을 지원했다.
또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경제금융센터는 "한진그룹이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134억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며 조 회장과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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