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 등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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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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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최근 배달 앱 관련 자료 배포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중기중앙회의 배달 앱 관련 보도자료 배포 직후 우아한형제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위해 테크앤로(http://teknlaw.com, 대표변호사 구태언)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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