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규정 개정···늑장공시 제재금 최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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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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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앞으로 상장기업은 임의로 지연 공시를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멋대로 공시를 지연하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늑장 공시하지 않도록 '사유 발생 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적시공시 원칙이 명문화됐다.

또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제재금의 상한을 5배로 높여 코스피 상장사는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공시위반 제재금 상한선이 각각 올라간다.

다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위반 제재금 상한 확대 규정은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기존 공시내용을 정정해 공시할 때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공시시한을 단축하는 규정도 마련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에 한해 유상증자 일정을 과도하게 미룬 기업도 제재한다.

또 유상증자 관련 최초 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미룰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 변경'으로 간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를 가한다.

코스닥 상장사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및 경영권 변경 계약체결 공시'를 할 때는 변경 예정 최대주주(주식 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 밖에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최근 1년간 주식 의결권 행사 내용을 일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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