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출산축하금 8500만원을 편성했다.
구는 2010년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해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 이후는 50만원을 지급해 왔다. 올해 5월엔 출산시책의 혜택누락이 없도록 지원기준을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 주민등록자로 완화했다.
지급대상은 아기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 둔 출산가정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첫째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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