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화 계열사 3곳에 과징금 3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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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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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한화첨단소재에 각각 과징금 20억원, 7억2000만원,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현중 전 한화건설 대표와 양욱 전 한화갤러리아 대표에 과징금을 각각 1600만원씩 부과했으며, 조창호 한화첨단소재 전 대표에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 결과 분식회계가 드러났고, 이에 따라 이번에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5~2006년 430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2개 회사에 대여하거나 지급 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같은 회사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는 2004∼2006년 특수관계인 회사들과 맺은 3797억원, 1425억원 규모의 자금대여, 지급보증, 매각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과 더불어 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는 3년, 한화첨단소재는 2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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