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식품업체는 이제부터 소금과 당류를 낮춘 제품에 '저염, 저당류'라고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식품 등 표시기준'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소금(염)이 식품 100g당 305mg 미만일 때는 '저염'을, 소금(염)이 식품 100g당 13mg 미만일 때는 '무염'이라고 쓸 수 있다. 또 당류가 식품 100g당 5g 미만 또는 식품 100㎖당 2.5g 미만일 때는 '저당(류)'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당류와 소금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기존의 '감소 또는 라이트'란 용어 외에도 '낮춘', '줄인' 등 다양한 유사표현을 쓸 수 있다.
식약처는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