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법원(등기소)·국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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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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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2017년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인은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시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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