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화장품 업체 12곳이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 등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의 광고실증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의 광고 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고실증제란 화장품 광고에 쓰인 효과가 사실임을 제조업체 등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피부노화 완화·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붓기 완화 등을 표기한 광고 10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5개 업체의 5개 제품은 입증 자료 없이 '24시간 수분'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써왔다. 더구나 식약처의 광고중지 명령에도 광고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체와 제품은 △더바씨코스메틱의 '마린 하이드레이팅 딥 모이스춰 크림' △케이스킨의 '수분여왕 워터퀸스 모이스쳐셜크림' △피움코스메틱의 '마리노마리 아르간 모이스춰24 에센스 크림 200g' △더마하우스의 '더마하우스알로에베라 수분젤150ml' △저먼코스메틱의 '와일드로즈 24시간 수분크림'이다.
또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을 내세운 △야다의 '실키 핏 컨실러 비비 센서티브 스킨' △이딥스레버러토리의 '마그마 사이언스 화산재 팩'과 '화산재 클렌징 폼', '안티 트러블 스팟' △로슈키스의 '로쥬키스 AC 클리어링 오버나이트 스팟' △스킨알레의 '퓨링파잉 로션'도 실증자료가 없었다.
붓기 완화를 특징으로 표기한 △벨라씨앤씨의 '호박크림', 다크서클 완화를 내세운 △SKH파트너즈의 '닥터 브란트 다크 써클 어웨이 아이 세럼'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광고실증제를 위반한 이들 제품은 판매업무를 정지하고, 판매자는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비오코스는 실증자료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자사 제품 '하우스콜스 콜라겐 부스터 세럼' 광고에 '콜라겐생성·촉진'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를 입증할 실증자료가 없었다. 식약처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화장품을 살 수 있도록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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