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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12/29/2016122909175334556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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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우리나라 선원 최저임금을 월 176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64만1000원에서 7.3%(11만9800원)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월급 135만원, 시간당 6470원)의 1.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10년 간 선원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인 6.89%보다 0.51%포인트 높았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업, 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8년 연속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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