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개장 첫 관문 ‘사전승인’ 받아……1월초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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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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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대표이사 장선욱)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규특허 사전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월드타워점 사전 승인한 관세청은 향후 운영인 자격요건, 보세구역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롯데면세점에 특허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그래픽=아주경제 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장선욱)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규특허 사전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7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월드타워점을 사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향후 운영인 자격요건, 보세구역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롯데면세점에 특허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사전 승인을 받은 면세점은 사전 승인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개장을 진행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당초 12월내 오픈을 목표로 했으나, 이날 최종 특허장 교부의 첫 단계인 사전 승인을 기점으로 내년 1월초 공식 개장 초읽기에 들어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세청은 입찰 심사가 끝난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사전 승인이) 늦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인원 배치, 제품 양수도를 통한 상품 입고, 브랜드 협상 등을 통해 이르면 1월 5일 개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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