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수입관세 인하…” 중국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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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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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NGO 관리단속 강화…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가동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2017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내년부터 중국이 심각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 외국 비정부기구(NGO)를 상대로 한 관리 단속에도 고삐를 조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3년차를 맞이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품목 4000여개의  수입 관세가 크게 인하된다. 중국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중국 스모그 주범으로 낙인 찍힌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중국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제5차 배기가스 기준인 '국5(國V)' 미만의 차량 휘발유, 경유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국5 기준에 맞춰 품질이 상향 조정된다. 국5는 ‘유로V’ 배기가스 상한성에 맞춘 것으로, 베이징은 이미 지난 2013년 9월 중국 내 최초로 '국5' 기준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내년부터는 가장 높은 배출가스 규제기준인 '유로6'와 동급수준인 '국6'를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입해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난 1999년과 2002년 도입된 국1, 국2 기준의 차량은 새해부터 베이징 시내 진입이 아예 금지된다.

▲외국 NGO 관리단속 강화

외국 NGO에 대한 관리 단속을 강화하는 '외국 NGO 관리법'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공안 당국은 외국 NGO의 대표 또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특정 외국 NGO의 활동이 국가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국가정권 전복과 국가 분열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NGO는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중국 내 기구 설립과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외신들은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는' 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중국에는 1000여 개의 외국 NGO가 활동 중이며 단기 협력 NGO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7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FTA로 4000여개 수입관세 인하

한·중 FTA 발효 3년 차를 맞는 내년 중국이 밀착식 등 복사기 3종류의 중국 수입 관세율이 기존 20%에서 내년 8%로 12%P 떨어진다. 중국이 우리나라 여성 수입 의류에 붙이는 관세율도 올해 16%에서 내년 6.4%로 9.6%P 내려간다.이처럼 한·중 FTA로 인해 내년부터 중국 수입 관세가 크게 인하되는 품목은 4287개에 달한다. 이 품목들은 MFN관세율(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대비 3%P 이상 관세가 낮아진다.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내년 상반기에 822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잠정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은 해마다 소비 진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잠정관세율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관세를 낮추고 있다.

▲전국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가동

중국은 내년 중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한다. 중국은 지난 2013년 선전을 시작으로 베이징·상하이·톈진 등에서 지역별 탄소배출권 시장을 운영해왔다. 또한 중국은 내년 중으로 탄소배출권 선물 시장도 시험 운영함으로써 세계 탄소전쟁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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