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침체 대비...‘역전세난’·‘깡통전세’·‘미분양’ 등 리스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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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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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하는 등 침체 가능성 대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확대 및 미분양주택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키로

올해 수도권에서 한 대형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정부는 내년 부동산 침체가 전망됨에 따라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미분양 주택 급증 등 부작용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미분양 매입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하는 등 내년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이 점차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사례가 늘면서 발생할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가입대상을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1억원씩 상향하기로 했다. 0.150% 수준(개인)인 보증료율 인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부터 도입됐으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 이달 기준 가입가구는 전국 약 10만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국토부는 최근 2년간 100만가구에 육박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 상황에서 내년 입주 시기 도래에 따른 미분양 급증에 대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 등을 이용해 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주택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약 1만9000가구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전례가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과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을 풀어주기로 했다.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주택거래 활성화 등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차인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하고 행복주택 역시 사업승인 물량을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 추가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가구는 연 2.3~2.9%, 신혼가구는 연 1.6~2.2% 수준에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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