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제도는 1975년 6월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제도다. 그동안 주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 왔지만, 행정환경과 사회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미약해지고 있다.
전자정부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행정기관 접근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시책에 대한 정보습득은 물론, 민원제기가 쉬워지면서 통‧반장의 민원‧여론수렴 기능도 축소됐다.
또 맞벌이 세대가 많아지면서 2~3번 방문하거나 늦은 저녁 시간 때에 방문해야 하는 등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통·반장도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설명회를 열고 통장,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각각 89.3%, 97.2%의 제도폐지 찬성 의견을 보인 반장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관련조례를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장은 위촉 해제된다.
기존 통·반장을 통해 전달되던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는 내년부터 우편발송으로 전환, 행정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정적 절감 효과는 물론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청 전경]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