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장선욱)이 월드타워점 특허권 획득 이후 ‘사전 승인’ 사실을 쉬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당초 28일까지만 해도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장 발부의 첫 단계인 사전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공식 개장이 해를 넘기게 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본지가 보도(12월 29일자 1면 ‘롯데, 면세점 오픈 요원…갑갑한 신동빈’ 제하 기사) 하자, 롯데면세점은 29일 오전 9시 관세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뒤늦게 보도자료를 냈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지난 27일 개최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전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은 이후 29일 오전 11시 50분경 다시 수정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심의위는 지난 17일 열린 특허심사위를 오기한 것으로, 이번 사전 승인 통보와 무관하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전날 본지가 게재한 기사에 대한 해명격으로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낸 것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27일 관세청이 사전 승인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이틀이 지난 29일에서야 통보 사실을 밝힌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등으로 인해 사후 특허 취소 여론이 제기된다는 점을 의식, 사전 승인 사실을 쉬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27일 사전 승인을 받았음에도, 28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29일 아침에서야 사전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밝히는 게 너무 이상하다”면서 “롯데면세점이 특검 수사 등의 외부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통보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28일 저녁 10시가 다돼서야 관세청으로부터 사전 승인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관련 고시에 따라, 입찰 특허심사 기일 10일 이내 사전 승인 통보가 이뤄졌고 롯데면세점은 수순에 따라 1월초 개장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롯데면세점 등 앞서 17일 특허권을 획득한 업체(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사전 승인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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