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에는 △PEF 개요 및 제도 주요 내용 △업무집행사원 등록 제도 및 신청서 작성방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각종 서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의 PEF와 GP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며 "기존․신규 시장참여자의 PEF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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