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대형IB 육성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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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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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초대형IB에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IB에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30일 합병등기해 공식 출범한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을 비롯해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이다.

삼성증권도 최근 유상증자를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자기자본을 4조원대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초 출범하는 KB증권(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 역시 단순합산 기준 자기자본 3조9500억원으로, 4조원대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5개 증권사는 내년부터 IB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단기금융과 IMA 예탁금의 각각 최소 50%와 7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에 대한 대출·어음의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지분이다.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개정안은 IB의 손실감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성 자본인식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구분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출자산의 형태나 만기와 관계없이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1개월·3개월내 만기가 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경영실태평가항목에는 IMA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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