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혐의로 특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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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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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참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혐의로 각각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고 김성태 위원장은 밝혔다. 

이는 앞서 박영수 특검 측이 국조특위의 1차 기관보고(11월 30일)와 1차 청문회(12월 6일) 과정에서 이들 두 명의 위증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며 고발해 줄 것을 특위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그 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 출석했더라도 위증의 의혹이 있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증인들 등을 모두 불러내 재신문하는 마지막 국조특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해 국민들 앞에 명백한 진실을 고해야 한다"면서 "마지막 특위인만큼 최종적으로 판단해 위증혐의가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끝까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국회모욕죄(증감법 13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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