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 대표 최종수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식약처가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경기도 성남시 소재)에 대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차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이에 식약처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