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문서표준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5개 표준을 신규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표준은 인터넷진흥원이 자체 개발한 ▲표준 전자영수증 ▲증명문서의 전자적 발급지침-1.요구사항 ▲대면 거래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작성 및 보관요건 등 3건과 UN 무역촉진 및 전자거래센터(UN/CEFACT)의 전자문서표준을 인용·채택한 ▲코어컴포넌트 기술규격 ▲XML 명명 및 설계 지침 등 2건이다.
표준 전자영수증은 고객이 가맹점이나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상관없이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거래 증빙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의 요건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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