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 산하 각 지역협회와 연맹 회장단은 29일 서울 도곡동에 있는 협회 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서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배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임원 전체에 대한 불신임의 건이 재적대의원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협회정관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가결되었다.
불신임의 사유는 회장이 취임하고 5개월이 되었음에도 회장 선거 출마시 공약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 하지 못하였으며 협회장이 재정적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제38대 임원은 해임과 동시에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다.
또한, 비대위는 협회정관 제21조 제3항에 의거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키로 하였다.
비대위는 당면한 협회 현안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협회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체재를 갖고 비상한 각오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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