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1월 '방송관계법'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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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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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1월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관계법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29일 새누리당 박대출·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합의했다.

여야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109개 안건을 일괄 회부해 방송관계법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4개 법률안 개정안을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내에 이 법에 따라 현행 사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장을 추천토록 돼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월 법안소위로 법률안이 회부된다고 해도 심의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반면 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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