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창식에게 돈을 준 김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형으로 예전부터 동생을 통해 유창식과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1일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3번 타자에게 고의로 볼넷을 던지고 경기가 끝난 뒤 김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유창식은 같은 달 19일 LG 트윈스와 경기에서도 선발 등판해 1회 3번 타자에게 볼넷을 던진 뒤 김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유창식은 지난 7월23일 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승부조작 사실을 스스로 알렸고, 이틀 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승부조작을 청탁하거나 승부조작 행위를 한 뒤 재물을 주고받아 국민체육진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장기간 도박하고 액수도 커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씨는 초범인 데다 경찰에 자수한 점, 김씨는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