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는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우선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000억원이며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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