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KB국민은행은 30일부터 편의점에서 물건 구입과 소액 현금 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 계열 '위드미' 편의점 16곳에서 편의점 단말기를 이용해 소액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 인출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통해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로써 은행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편의점 이용 시간 동안 900원의 수수료로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편의점에 설치된 기존 공동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은행 영업시간에 따라 1100~1300원 수준의 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KB국민은행은 내년 중 캐시백 서비스 편의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긴급하게 소액 현금이 필요할 경우나 야간에 은행 자동화기기를 찾기 어려울 경우 인근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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