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계획은 2015년 복지재정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 지원규모가 축소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를 위해 기업체, 후원기관 등과 연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기준중위소득 52%이내의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인천시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 자녀교육비, 동절기생활안정을 위한 난방연료비와 월동대책비 지원이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아동양육비가 기존 만12세미만 월10만원에서 만13세미만 월12만원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하여 한부모가족 채무감면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감면과 대부업체 등에 연20%이상 고금리자에게 연6~7%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이 주 지원내용이다.
아울러, LH공사와 협의하여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초론우산어린이재단과 협의하여 요보호 아동 후원자 결연사업으로 조손 및 한부모가족 아동 613명에게 1:1후원 결연사업을 시행해 월3~1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한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한 재정사업외에 각 기업체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후원기관과도 적극 협업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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