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의뢰한 물건을 말한다. 이번 공매에는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04건이 포함됐으며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4건에 달한다.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의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공매보증금은 올해 처음 공고된 물건의 경우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 올해 이전에 공고된 물건은 입찰금액의 10%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