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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등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용, 원도급사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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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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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건설공사를 위해 하도급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용을 앞으로는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일반건설업, 화학업, 의약품제조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건설업 등 건설분야 2개 업종과 화학업 등 제조분야 8개 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가 개정됐고 의약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은 새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만들어졌다.

12개 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도급사업자가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하고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 내용이 추가돼도 하도급대금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양 당사자 간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도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동안에 납품제품이 훼손되면 이에 대한 손해부담은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사업자의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용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도·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하도급사업자를 교체함에 따라 늘어난 공사금액으로 한정했다.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부자재 대금 수준이 당초 원사업자가 구매했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도급사업자가 납품제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하도급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고 납품제품 중 일부가 불합격이면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납품제품을 받는 즉시 하도급사업자에게 수령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새로 제정된 의약품 제조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약사법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학업종 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사업자의 직원을 하도급사업자의 작업장에 상주시키는 비용은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음식료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비용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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