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은 계절별로 ▲1월~2월 '연료유 황함유량 검사' ▲3월~7월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 ▲8월~10월 '도장시설 총탄화수소 검사' ▲11월~12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검사(190개 사업장, 207개 굴뚝, 511건)'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개사,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14개사 등 총 34개사에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방지시설 노후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개사에 대해선 개선명령 조치를 했다. 이 중 황산화물을 초과한 1개사에 대해선 초과배출부과금 580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해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 의지를 고취시키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내년에도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상습 위반사업장 색출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차단하고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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