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중국어선, 발견 즉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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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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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쇠창살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 어선 발견 시 즉각 처벌이 가능해진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중국의 해경 함정이 상시 배치되고,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도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지난 29일 자정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현안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였다.

그동안 쇠창살, 철망 등 불법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의 승선 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앞으로는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즉각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에 의해 물고기 떼가 어구에 밀려들어 가도록 하는 어업 방법으로, 한중 어업 협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이다.

아울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NLL 인근인 서해 특정해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 및 양국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교차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제의로 시작된 것으로, 양국 공무원 간 공동 순시 활동을 통해 중국이 자국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해 그 심각성을 알게 하고 스스로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하게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10월로 예정됐던 교차승선 활동은 무산됐다. 당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으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자 중국 측이 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양국 EEZ에서의 입어 허용 규모는 1540척, 5만7750t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000여t 줄었다.

아울러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배 2척이 어구나 그물을 바닥에 닿아 끌리게 해 고기를 잡는 방법)의 입어 가능 척수를 올해보다 20% 가량 줄어든 50척으로 정했다.

양국은 한·중 수산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새끼 물고기 방류 공동 실시, 민간 협력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 규모를 어획량 등 어획 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는데 합의한 것은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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