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새해 1월 47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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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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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으로 47개 상장사의 주식 3억2883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765만주(7개사), 코스닥시장 2억2119만주(40개사)다.

2017년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이번 달(1억4441만주)에 비해 127.7% 늘었고, 지난 1월(5억1027만주)에 비해서는 35.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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