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촛불집회 헌재 앞 100m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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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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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올해 마지막 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허용된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열리는 '송박영신(送朴迎新)' 촛불행진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가능해졌다. 시간은 밤 10시 30분까지로 제한된다.

법원은 경찰이 금지한 세종대로 사거리의 집회도 밤 10시 30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코스의 경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집회·행진 장소와 중복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일부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보수단체 등의 맞불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국민행동은 31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한 뒤 오후 8시부터 '송박영신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후 9시 30분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한 뒤 집회와 행진이 끝나면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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