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2017년 새해를 맞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3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어 5일엔 두 번째, 10일엔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논의한다.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심리가 일찍 끝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박 대통령 측도 불출석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실질적인 양측의 변론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아울러 헌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날 연이어 소환해 신문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이들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조력한 데에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어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시작된 1차 준비절차기일부터 3차 준비절차기일까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1차 준비절차기일에선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증인과 증거도 추려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만 채택됐고 이외 증인은 향후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양측이 제출한 증거 52개도 받아들여진 상태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헌재가 제시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5가지 쟁점 모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본격 변론에들어가는 탄핵심판에 특검팀이 밝혀내는 새로운 혐의점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언론의 자유 침해 등 헌재가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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