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폭』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난폭 ․ 보복 ․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뜻한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차폭』에 대하여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였지만 난폭 ․ 보복운전자 40여명이 단속(12월 31일 현재)되는 등『차폭』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1월 한 달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예고했다.
인천청은『차폭』의 근절을 위하여‘스마트 국민제보’, 방문 신고 등 국민제보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수사하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영상촬영을 통한 현장단속 병행으로 특별 단속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시민들은 보복 ․ 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신 경우에는‘국민신문고’및‘스마트 국민제보’등에 영상매체(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보복 ․ 난폭운전에 대하여 57명을 형사입건 하는 등 특별 단속을 펼친바 있는데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난폭 ․ 보복운전 행위는 물론이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구속하거나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 강화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방경찰청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차폭』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며『차폭』단속은 시민의 안녕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조기 근절을 위하여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며 “ 인천에서 난폭 ․ 보복 등『차폭』행위로 인한 피해가 단 한명도 없도록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여『차폭』근절 활동을 계속 하는 등 다수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차폭』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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