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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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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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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시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에서 총중량 2.5톤 이상,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정기검사를 받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 약 4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시기는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상차량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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