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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2017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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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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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1.31까지,1,106억원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2017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첫 단계인 창업기업·여성창업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1,106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선국)은 ‘17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12.29)를 실시하고, 1.16일부터 1.31까지 신청·접수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초기(창업 7년이하) 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한 전용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은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 과제로 구분되고, 자격조건 및 지원한도 등을 살펴보면,
△창업과제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으로, 총사업비의 80%이내, 최대 1년, 2억원이내 지원하고, △여성참여활성화과제로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으로, 총 사업비의 80%이내, 최대 1년, 1억원이내 지원한다.

작년(‘16년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서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항목을 축소하고, 작성분량도 5페이지 이내로 제한

▶(신청시기 확대) 과제접수 시기를 확대(2회 → 4회)에 따라 연간 과제신청 횟수를 4회로 확대 시행

▶(수출 창업기업 지원강화) 수출실적 유무보다 수출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등 글로벌 경쟁력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수출평가비중 확대(10% → 최대 25%)하고 대면평가 지표 중 수출잠재력 평가점수가 일정기준(미흡시 탈락) 이하일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탈락 처리

▶(업력별 지원한도 차등 폐지) 과제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업력별 지원한도 차등화 폐지한다.

중소기업청 모든 R&D지원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을 자세한 사항은 세부공고문을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세부공고문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오는13일 오후 2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통합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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