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압류재산 공매 낙찰대금 '부산은행'에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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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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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KEB하나은행에 이어…수수료 면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2일부터 온비드를 통한 압류재산의 공매 낙찰대금 납부가 기존 신한·KEB하나은행에 이어 부산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이날부터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낙찰대금 수납은행을 이용하면 입찰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자금 이체 등 공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 공매 잔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업무도 수납은행으로부터 안내된다.

지난해 온비드를 통해 거래된 압류재산은 8500건, 7100억원 규모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보다 많은 고객들의 수수료 등 거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캠코 측은 기대했다.

캠코는 지난해 4월 BNK부산은행을 매각대금 수납 금융회사로 추가 선정한 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벌여왔다.

허은영 캠코 이사는 "공매대금 수납 은행으로 지방은행이 최초로 참여함에 따라 온비드 이용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제고되고,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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