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3만200+α명)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000+α(1200)명, 제2차(4월)에 6000+α(800)명, 제3차(7월)에 9100명, 마지막으로 제4차(9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1월 20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월 9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15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