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도시 건설 초기에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벽면현수막과 창문이용광고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단속과 계도를 시행했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올해부터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는 2, 3생활권에 상가 입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불법광고물의 관리범위 증가에 대비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 개선을 위한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수거 보상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주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건전한 광고문화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함께 3층 이상 업소의 벽면이용간판 설치 허용, 디지털 광고 도입 등 적절한 광고 수단을 함께 제공해 옥외광고물도 차별화 된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