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지침’이 지난해 12월 26일 변경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 타미플루 투약지침은 6주 이상의 연속 복용 금지였다.
그런데 변경 지침은 총 투약기간을 12주까지 허용했으며, 다만 6주 연속 투약한 경우 1주간 휴약한 후 다시 6주간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6주까지만 증명돼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는 임상시험이 6주까지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위 위원은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역장애환자(장기이식 환자 등)의 경우는 12주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졌다. 그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유효성, 즉 예방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타미플루를 투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감염 환자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은 12주 임상시험이 없는 비 면역장애환자(건강한 사람)의 경우 “임상시험이 없어 안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장애환자의 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한 성인에서 12주 투여하더라도 특별한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관련 전문가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16일 처음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같은 달 23일 전화로 의견을 묻는 유선회의를 통해 지침이 개정됐다.
위성곤 의원은 “대체약이 없어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부 전문가의 전화자문에 의존해 AI 예방약을 효과가 입증된 기간을 넘어 사용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일 뿐 아니라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위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살처분 참여자에게 6주를 초과해 AI 예방약을 투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넣을 수 있다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맞다”며 “이전에는 보건소 등의 질의에 6주 초과 사용은 안 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장 방역 인력이 부족해 6주의 투약기간으로는 안 된다는 축산부서와 일선 보건소의 민원이 있어 AI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AI 방역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방역당국의 무능한 대처가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교체로 6주 초과의 예방약 투여를 막고 기존 인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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