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괴롭혀도 처벌" 일본, 3일부터 개정 스토커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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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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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고통 유발 행위를 스토킹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절을 했는데도 SNS에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등에 집요하게 글을 남기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방식은 기존 '징역 6월 또는 벌금 50만 엔'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만 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비(非)친고죄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도쿄에서 연예 활동을 하던 여대생이 20대 남성팬에게 피습 당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피해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위험을 가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만남 요구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고와 체포를 시행할 수 있게 했지만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한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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