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일대 107만158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역적 성격을 고려해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번 계획으로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2008년에 이은 두 번째다.
재정비 계획에 따라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됐다. 이 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시 12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문화, 교육연구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산업․업무기능의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한 영세공장, 열악한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한계로 산업 환경이 정체돼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동 606-1번지)와 한성상가(구로동 609-2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은 사업 시행과 미집행도로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접도조건이 12m 이상인 구역에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해 기준 300%에서 400%까지 허용하는 등 형평성 있는 밀도계획을 수립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