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일대 120m 높이까지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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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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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 전경. 자료=구로구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에 90m(27~28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해 120m 높이 건축물이 가능해진다.

구로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일대 107만158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역적 성격을 고려해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번 계획으로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2008년에 이은 두 번째다.

재정비 계획에 따라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됐다. 이 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시 12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문화, 교육연구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산업․업무기능의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소·맹지형 필지, 저층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이 산재해 있는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은 경인로변 중심성을 강화하고 유입인구 증가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기존 80m에서 90m(27~28층 높이)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시설을 추가 지정토록 했다. 또한 주거와 교육 환경에 유해한 옥외철탑 골프장,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노후한 영세공장, 열악한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한계로 산업 환경이 정체돼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동 606-1번지)와 한성상가(구로동 609-2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은 사업 시행과 미집행도로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접도조건이 12m 이상인 구역에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해 기준 300%에서 400%까지 허용하는 등 형평성 있는 밀도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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